법정의무교육
Korea Healthy Safety Development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필요성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커리큘럼
과정명 | 교육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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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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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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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생각해보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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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교육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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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생각해보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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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다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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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처벌규정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무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의무
인식개선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회사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및 4항)
1) 연 1회, 1시간 이상, 전체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사업주 포함)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사이, 전체 근무자에 대하여 1번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