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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Korea Healthy Safety Development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필요성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커리큘럼

과정명 교육세부내용
장애의 정의
  • 장애란 무엇일까?
  • 관계의 기본, 바른호칭
  •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 장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 누구나 일할수 있는 일터를 만듭니다
장애, 이해하기
  •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우리나라의 장애 15유형(장애 범주)
  •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장애, 생각해보기1
  • 직장 내 장애인 인권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 편의증진법
과정명 교육세부내용
장애, 생각해보기2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 발달장애인법
  • 장애인 고용정책은?
  • 적극적 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
  • 사업주 지원제도
  •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 다시보기
  • 장애인교용우수사례

법령 및 처벌규정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

  1.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무

    • 상시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체 직원레 대하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실시한다.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한다.

  2.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의무

    인식개선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회사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방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및 4항)

    1) 연 1회, 1시간 이상, 전체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사업주 포함)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사이, 전체 근무자에 대하여 1번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