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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18:20
토,일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Korea Healthy Safety Development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요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목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사업장 내의 개인정보취급자 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성

관련 법령에 의해 대한민국 전 직장에서는 년 1회 이상,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커리큘럼

과정명 교육세부내용
개인정보 개요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관리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개정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
  • 정보주체로부터 도의 받는 방법
  • 개인정보의파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과정명 교육세부내용
정보주체권리보장과 피해구제
  • 정보주체권리보장
  • 개인정보 피해구제 제도 현황
  •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의안전성 확보조치기준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 접근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법령 및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1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