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Korea Healthy Safety Development
괴롭힘방지법
괴롭힘방지법 개요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필요성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매뉴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토대로 주요 판단 기준은 행위 측면과 행위자 측면으로 나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아래에 열거된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