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Korea Healthy Safety Development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요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고용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 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성
성희롱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된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며,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어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고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된다.
커리큘럼
과정명 | 교육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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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 변화와 성희롱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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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관련법률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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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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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 변화와 성희롱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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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과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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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처벌규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2.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